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나영 기자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

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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