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
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