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치아·시력 이유 병역면제 불가

박성진 기자

내년부터 최소 보충역 판정

입영 세차례 연기하면 입소

내년부터는 어깨가 탈골됐거나, 치아가 없거나, 시력이 낮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깨 탈구 등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과 관련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어깨, 치아, 시력 등의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선 “MC몽이 적법한 방법으로 입영연기를 해 추적관리를 하는 데 소홀했다”며 감독 부실을 인정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치아 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점수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 보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병원 의무기록지를 검토해 고의 발치(이뽑기)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까지 허용하겠다”며 “시험도 3차례 이상 치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2006년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상습적으로 해외에 체류했음에도 소보원이 ‘정상근무’라고 병무청에 보고한 사안과 관련, “소보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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