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로 입영연기,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

박성진기자

병역처분 변경제도와 공무원 시험 등이 병역면탈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11일 “2007년부터 4년간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뒤 신체손상, 질병조작 등을 통해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된 사례는 216건”이라며 “이는 전체 병역면탈 범죄의 89.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6건 가운데 213건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보충역 또는 5급 면제를 받았다”며 “최초 신체검사 후 재검까지 불과 몇년 사이에 병역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징병검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3년간 총 5만1659명이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해 절반이 넘는 2만6031명이 현역에서 4~6급으로 처분이 약화됐다.

또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최근 5년간 세 차례 이상 입영을 연기한 후 신체등위가 바뀐 병역면탈 범죄자 70명 중에서 22명(31.4%)이 공무원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며 “공무원시험 응시사유 입영연기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세 이상 30세 이하 병역의무자 1만3537명 중 8314명이 다양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무청이 국가고시 응시로 인한 입영연기를 3회로 제한하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유로 연기를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시험 응시에 대한 의지 여부를 떠나 신청하기만 하면 고사장에 앉아 있어도 연기가 되어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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