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취소 확정···외교부, 판결에 항소 포기

유신모 기자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2019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외교관 ㄱ씨가 재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파면이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ㄱ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다했다는 이번 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양정이 과다했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중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권자(외교부)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ㄱ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ㄱ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ㄱ씨는 정상 통화 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ㄱ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ㄱ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ㄱ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파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이 결정됐으며 현재 국립외교원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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