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인 800만원보다 높아
“동종전력 있는만큼 엄중하게 처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보통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가벼움에도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렸다”며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