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 없애는 것,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

심진용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성가족부 정책공약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성가족부 정책공약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극우포퓰리즘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후보께서 여가부 폐지는 극우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시던데 완전 번지수 잘못 짚으셨다”며 “여가부 폐지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극우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여가부 존립 기초인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지오 사건’을 예로 들며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폭로는 무조건 사실이라는 전제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는 윤지오 폭로는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원한 사람들 중에는 재판에서 패소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도 있다”며 “이런 여가부의 무대포 성범죄 사건 지원 정책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에서 헌법 위반 정책이 나오는 것은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 여성들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또 ‘무고죄 수사 유예지침’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지침”이라며 “이런 헌법위반 조치를 여성계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여가부의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헌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는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를 발간하고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대부분 마르고 하얀 피부라는 점을 지적, 비슷하고 획일적인 외모의 출연자 출연 비율을 제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외모 가이드라인은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독재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결론적으로 여가부가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어떤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 부처 자체가 이제는 우리 헌법을 짓밟는 무도한 이념적 폭력 기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여가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가부의 ‘대선공약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한 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자료는 지난해 7월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표지 포함 총 36쪽으로 여가부 내 5개 부서에서 개발한 19개 공약이 담겼다. 문서 안 ‘여성가족부 정책 공약(안) 목록’을 보면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이 있다. 하 의원은 “여가부 대선 공약이 어떻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선 차관 등 여가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공약 개발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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