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징계 불복 “재심신청···가해자 오명 벗겠다”

심진용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신청 절차를 밟겠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전날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에 대해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한다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를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확실히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월 당 법사위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 대해 “분명 의원들만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다른 참석자들, 특히 여성 참석자들이 있어 함께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따로 확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중징계 배경을 설명하며 ‘2차 가해가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으나, (최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가해졌다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복수의 관계자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일제 의견개진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만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또 “이미 우리 당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엄정한 사실규명 없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제명하고, 결국 무소속으로 승리하게 한 아픈 과오가 있었다”며 “매사 신중하고 엄정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정당으로서 우리 당의 향후 진로와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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