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

유새슬 기자

이희완 차관, 언론에 직접 법안 문제점 설명

‘총선 참패’ 대통령 정치적 부담 덜어주기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 불참 속 ‘땅, 땅, 땅’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 불참 속 ‘땅, 땅, 땅’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의 소관 부처인 보훈부는 법안에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도 참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보상받은 총 145개 사건의 참여자 총 911명이다.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자들의 공적 기록을 심의해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의결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심위의 사회적·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보훈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완 차관은 “민주화 운동 보상법으로 보상이 이뤄진 사건에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도 포함돼있다”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민주유공자법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연 지난 23일에도 보훈부는 이 법안의 흠결을 설명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틀 만에 이번에는 차관이 나서서 직접 언론에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인데 보훈부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 건의를 염두에 두고 사전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해 7월 박민식 당시 보훈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거부권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변수로 남아 있어 보훈부의 거부권 행사 건의는 여론과 국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야는 지난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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