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된다” 거부권 시사

심진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도움이 안된다”며 20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 지은 쌀값이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야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하고,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그런 돈은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 도구화한다”(안병길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전날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민주당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가루쌀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가루쌀을 이용한 빵 시식회를 열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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