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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
  • [하태훈의 법과 사회]내란죄 수사해 기소 이끈 공수처, 대폭 강화해야
    내란죄 수사해 기소 이끈 공수처, 대폭 강화해야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2025.05.01 20:24

  • [하태훈의 법과 사회]어떤 결정이 나든 법치와 민주주의는 위기다
    어떤 결정이 나든 법치와 민주주의는 위기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2025.04.03 21:07

  • [하태훈의 법과 사회]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일깨운 입법과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일깨운 입법과제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2025.03.06 21:15

  • [하태훈의 법과 사회]선 넘는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선 넘는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

    2025.02.06 21:20

  • [하태훈의 법과 사회]법치(法癡), 법맹(法盲)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법치(法癡), 법맹(法盲)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2025.01.09 21:14

  • [하태훈의 법과 사회]내란 수괴가 ‘사법 마비’라는데 침묵하는 사법부
    내란 수괴가 ‘사법 마비’라는데 침묵하는 사법부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12·3 내란의 현장. 국회를 무장 군대와 경찰로 유린하는 비극을 목격한 건 충격이었다. 권력을 쥐여 준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괴물 같은 독재자를 영화 속에서 본 적은 있지만,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24년에 다시 보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게 대통령이냐.’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벌일 짓인가. 이해 불가 초유의 사태다. 헌법주의자라던 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의회주의자라는 자가 국회를 ‘범죄자 소굴’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여겨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선행 자백을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을 겁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군부독재 시대의 군홧발을 먼저 떠올렸다. 평소 즐겨하던 어퍼컷 세리머니가 국민을 향한 한 방, 주먹질임을 알아채는 데 3년이 걸렸다.겁박의 대상으...

    2024.12.12 20:36

  • 검사 때 못 벗은 정치, 정치 물든 검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다.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비장함이지만, 정치 상황도 변했고 입법지형도 달라졌는데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개혁에는 늘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려는 노력도 없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도움을 청하는 시도조차 없었다. 의회주의자를 자임했지만 정작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법률안거부권도 남발하는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돌이 날아오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정치인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다. 일단 멈춰서서 어디서 날아온 돌인지, 누가 던진 건지, 돌팔매 정도인지, 피할 수 있는 속도인지 등 재빠르게 살펴보고 다음 행보를 정해야 한다. 사방에서 날아오면 피할 수도 없을 텐데 앞으로 나가는 건 무모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 국민 대다수가 돌을 던지는...

    2024.11.14 20:05

  • [하태훈의 법과 사회]‘위헌 법률’ 누가 심판하고 선언하는가
    ‘위헌 법률’ 누가 심판하고 선언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2024.10.17 21:18

  • [하태훈의 법과 사회]‘다 잡힌다’라는 두려움이 딥페이크 막는다
    ‘다 잡힌다’라는 두려움이 딥페이크 막는다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2024.09.19 20:54

  • [하태훈의 법과 사회]소송당한 ‘콩나물시루’ 교도소
    소송당한 ‘콩나물시루’ 교도소

    ‘닭장 교도소’, ‘콩나물시루’, 한여름엔 ‘찜통’. 노후화와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24명이 지난달 18일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 제기가 처음도 아니다.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가 1인당 2.58㎡ 기준 결정도 내렸고, 대법원은 2022년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과밀수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개선 권고한 5년 또는 7년의 시한은 벌써 지났다. 좁디좁은 과밀 공간에서 선풍기로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재소자에게 올여름 같은 폭염은 가히 살인적이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수용자 인권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죗값을 치르는 놈들에게 웬 인권’ ‘감옥이 호텔이야’라는 시각과 비아냥이 만들어낸 비인간적 처우 현실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2㎡ 미...

    2024.08.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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