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2025.07.2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