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징용 대가 ‘한국 99엔·중국 10만위안’

도쿄 | 윤희일 특파원

중, 일본기업과 첫 합의…피해자 3765명 전원 지급

일 정부, 2009년 ‘강제노역’ 한국 피해자 ‘배상 차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연행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중국인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로부터 ‘역사적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씩을 받게 됐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연행된 징용자와 유족들이 2014년 4월 스자좡 고등인민법원에 미쓰비시머티리얼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앞서 법원 앞에서 추모 모임을 하고 있다. 스자좡 | 교도연합뉴스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연행된 징용자와 유족들이 2014년 4월 스자좡 고등인민법원에 미쓰비시머티리얼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앞서 법원 앞에서 추모 모임을 하고 있다. 스자좡 | 교도연합뉴스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온 중국인들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사 측과 배상 문제에 합의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와 관련된 ‘강제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합의문은 미쓰비시 측이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1인당 10만위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돈은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인 피해자 3765명 전원에게 지급된다. 일본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는 최대 규모다. 이외에도 미쓰비시가 설립한 기금으로 실종자 조사와 기념비 건설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2014년 이후 전시 강제연행과 관련해 일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으나 일본 기업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소송과 별도로 직접 교섭을 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인들의 전시 강제노역 배상 요구가 다른 일본 기업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 미쓰비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중국인 강제노역 징용자들과 원만한 해법을 찾고 싶다면서도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은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는 한국인 징용은 1938년 도입된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이뤄진 적법행위라면서 ‘강제징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꺼려왔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 측이 5억달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배상도 거부하고 있다.

1995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 46명이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廣島)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의 징용 피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하자 지급청구 11년 만인 2009년 12월 1인당 99엔을 내줘 공분을 샀다. 올해 85세인 양 할머니는 최근 배우 송혜교씨가 미쓰비시자동차의 광고모델 제의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감사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한국 내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진 적은 없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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