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인터넷 고리대금’

전화번호와 소유주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게임머니를 살 수 있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소년 상대 ‘인터넷 고리대금’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말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휴대전화·일반전화 사용자 소액대출, 신용불량 거래자도 가능’이란 광고를 띄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15만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의 절반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446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돈을 빌리려는 청소년으로부터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번호, 전화 소유주의 주민번호 등을 알아낸 뒤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대출금의 2배 액수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입했다. 구입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결제자 연락처는 청소년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신청했다.

김씨는 결제금액의 절반을 청소년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청소년은 부모가 전화요금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한두달은 부모의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고 쉽게 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김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그러나 김씨는 요금청구서에 정보이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을 눈치챈 부모들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고 말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15만원 이내의 정보이용료 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청소년을 유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부산|권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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