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무직자 환영… 은행권 당일대출” 불법 대부업체 기승

김준일기자

#충남 서산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생활정보지에 실린 ‘은행권 당일대출’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체인 ㅎ사를 찾아 상담을 했다. 사금융업체는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를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1주일 뒤 정씨는 50만원을 송금했다. ㅎ사 측은 “500만원은 적으니 20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 좋겠다”며 1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정씨는 이에 응했다. 다음날 ㅎ사는 은행 직원과의 갈등으로 대출이 어렵다며 200만원을 추가로 보내면 대출을 알선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ㅎ사는 “은행 직원에 접대를 해야 하니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ㅎ사는 정씨에게 65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전북 전주의 권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ㅎ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335만원을 대출 받았다. 150만원 대출시 6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1주일에 이자 60만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ㅎ업체는 법정 이자율인 연 49%를 훨씬 초과한 연 3476%의 이자를 받았으며, 권씨는 335만원을 대출받아 두 달 동안 520만원을 갚았다.

경기침체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 광고를 조사해 미등록 대부업체 19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다른 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했고,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만들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20개 업체는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대출 가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을 받아 다른 사람의 신용거래에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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