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반발

박재현기자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방침 반발

국토부선 기술경쟁 촉진 이유 법 개정 고수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고,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건설업계마저 건설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반발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1년부터 시행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시행자가 공사를 발주하면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원도급),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종합·전문의 구분이 없어지면 발주자 입장에선 공사 내용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던 종합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즉 도로재포장 같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만 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지만 이제는 대형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은 “외견상 상호 문턱을 없애고 개방하는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일방적인 전문건설 영역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문업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원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지금까지 종합공사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도급은 원·하도급업체 간 계약이지만, 원도급 시장은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을 쌓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5만개 전문건설업체가 해 온 하도급 및 전문공사 원도급만 종합건설업체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종합건설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심 ‘표정관리’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종합건설업체 단체인 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력이나 자본금에서 전문업체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은데, 등록요건과 무관하게 영업범위를 폐지하는 것은 등록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발주자와 보증기관의 적정업체 선정 기능이 정착된 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 밖에 공제조합의 보증업무 분리, 종합계획 업무 위탁자격 신설 등을 놓고서도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큰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두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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