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이 장관인데”…이귀남 법무 사칭 사기

정환보기자

동작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재혼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이귀남 법무장관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인뒤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9월 서초구 서초동 커피숍에서 재혼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모씨(44·여)에게 접근 “이귀남 법무부 차관이 친형인데 조금 있으면 형이 법무부 수장이 된다. 나는 영국에서 아랍어를 전공하여 리비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강남에도 무역회사와 건설회사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미혼이다. 나한테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으니 5000만원 투자해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명의 여성에게 3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여성들을 속이기 위해 수첩에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가짜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이를 슬쩍 보여주며 여성들을 속여왔다. 역삼동에 유령 건설회사도 차려놓았다.

2006년 10월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대형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56·여)에게 접근해, “진우주택건설 회장이고 대검찰청에 있는 이귀남이 친형이며, N그룹 첫째사위다, 장모가 양평에 12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나를 믿고 5000만원만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2003년 최모씨(48·여)에게는 자신을 당시 대검 범죄분석기획관 이귀남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한 뒤 “유럽에서 학업마치고 오느라 결혼도 못했다. 영등포에 아파트 짓는 데 2억만 투자해라”고 속여 2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씨가 유부남으로 현재 네번째 부인과 살고 있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져서 사기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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