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때 창업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 많아진다

조미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거래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의 현황과 가맹금 등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엔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도 추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야 할 돈을 연체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점포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개선 때 비용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판매촉진 행사 때 인력을 지원하는지, 점포 경영에 어떤 자문을 하는지, 점포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하는지 등을 적도록 했다. 또 계약을 체결할 때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 계약 기간동안 중복 점포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했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지난 2월14일) 이후 등록을 할 때,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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