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팔아서 돈갚아” 前여친에 고리 이자 뜯은 조폭

디지털뉴스팀

조직폭력배가 후배를 시켜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추심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불법 추심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추심을 실행한 ㄴ씨(3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일 뿐 협박한 것은 아니었고, ㄴ씨가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려던 것이어서 ㄱ씨까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피해자 ㄷ씨(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통된 채무자였던 ㄷ씨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ㄴ씨는 불법추심 행위를 실현하고 ㄱ씨는 ㄷ씨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ㄱ씨와 ㄷ씨가 과거 연인사이였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쉽게 욕을 했더라도 ㄷ씨가 심한 변제독촉을 받았던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을 해치겠다는 폭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ㄷ씨의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ㄷ씨가 ㄱ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감형했다.

인천의 한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ㄱ씨는 2009년 9월과 2011년 8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ㄷ씨에게 연 60% 이자율로 모두 24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연체하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키로 마음먹었다.

이 일은 ㄱ씨는 이 일을 후배인 ㄴ씨에게 맡겨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벌였다. 이에 ㄴ씨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ㄷ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라‘는 등 폭언을 일삼으며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채무변제를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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