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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및 과태료 8500만원 처분에 “유감이다”

송진식 기자

KT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T는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전문해커에 의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T는 방통위의 전체회의 등에 참석해 그간 수차례 “전문해커가 저지르는 범죄를 기업이 다 막을순 없고, 할 수 있는 보안조치는 다 해왔다”며 행정처분을 내려선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날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것은 결국 처벌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KT가 방통위의 처분 결과에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행정소송 여부는 KT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KT는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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