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급증

정희완 기자

적발자 1년 새 10배… 징계는 절반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등 함부로 다루다 적발된 검찰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검찰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이들은 절반에 그쳤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해 적발된 검찰 공무원은 총 77명이었다.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6명이던 적발자 수는 2013년 63명으로 크게 늘었다. 1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3년에는 검사 12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절반 정도만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징계도 대부분 경징계였다. 77명 가운데 39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검찰 공무원 39명 중 14명과 11명이 각각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5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됐다. 해임과 면직, 강등 처분은 각각 1명이고 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검사 12명 중에는 6명만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검사 징계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때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빠짐없이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났다. 법무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면 2013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ㄱ검사는 다른 검사실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사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피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면직 처분됐다. 그러나 관보에는 해당 검사가 골프 접대를 받은 내용만 나와 있고 개인정보를 빼내 피의자에게 알려준 사실은 빠졌다.

서 의원은 “범죄 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개인 형사사건 정보를 검사 등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도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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