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주거지역 등 편입·확대

이종섭 기자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대전 유성구 관평동과 송강동 일대 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10일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제19차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 지역 원자력시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의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를 중심으로 기존에 800m 범위 안으로 설정돼 있던 비상계획구역이 1.5㎞로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와 편입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대전시 제공

협의회는 지역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 설명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그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 범위 안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을 모두 계획 구역 안에 편입 시키는 방안을 제시 했다. 동심원 형태로 계획 구역을 확대할 경우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부만 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인구분포와 지형지물,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자치단체 등은 방사능 누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 훈련과 의약품 준비 등 상시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획 구역 확대와 재설정에도 원자력연구원 뿐 아니라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한 이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성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원자력 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에서 방사능 누출로 백색비상이 발령되는 등의 크고 작은 원자력 안전 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민간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

당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기존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적용되던 8∼10㎞ 범위까지 비상계획 구역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사항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당초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는 구역 확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던 것이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그나마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돼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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