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선로불안정 무시…안전기준 낮췄다

우리나라 고속철(KTX)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안은 채 질주하고 있다.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일부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지는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터널이 전용선에만 44곳이 있는데도 화재 대피 시설이 거의 없으며 선로보호 및 안전운행을 위한 울타리 등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철, 선로불안정 무시…안전기준 낮췄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는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향신문 취재팀이 일본의 쾌속철 사고를 계기로 고속철도 시설 및 운행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8일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KTX를 프랑스로부터 도입했으면서도 운행에 따른 안전규정은 프랑스 테제베보다 대폭 완화했다.

공사는 2003년 12월 ‘고속철도 운전 관계 규정집’을 만들면서 시범운행 때 적용한 ‘모터블록(전력변환장치) 고장 발생 때는 즉시 정차’ 조항을 뺐다. 테제베 규정에는 ‘모터블록에 장애·고장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역에 정차시킨 뒤 점검·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종착역까지 그대로 운행한 뒤 검사토록 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 뒤 규정집을 3차례 고치면서 열차 이상 때의 속도제한 규정을 느슨하게 했다.

처음엔 규정집 제38조 ‘차체진동에 의한 속도제한’에서 열차 승차감을 저해하는 진동이 발생하면 시속을 220㎞로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엔 시속 230㎞로, 4월엔 시속 270㎞로 제한속도를 높였다. 당초의 테제베 규정보다 제한속도가 50㎞나 더 높아졌다.

개통 초기에 당초 규정대로 운행하면서 잦은 정차와 감속으로 운행이 지연돼 승객의 불만이 높아지자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이나 명절 등 여행 성수기에는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게 기관사들의 증언이다.

기관사 ㄱ씨는 “지난해 추석 때 충북 영동 인근 상행선에서 신호시스템 다운으로 신호기를 못 읽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규정대로라면 시속 30㎞로 운행해야 하지만 특별수송기간이라며 시속 170㎞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속도통제장치가 고장나 컴퓨터가 과속 여부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운전사령부의 ‘속도통제장치를 끊고 운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운행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공사의 왕연대 고속운전부장은 “매뉴얼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고쳤으며 프랑스측 기술진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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