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회복 축하행사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와 태극기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 할 수 있다.
13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회복 축하행사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와 태극기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