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외국에 입양됐다가 모국에 돌아온 이들이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일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국적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네덜란드 입양인 부부인 신승엽·김영희씨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회복 축하행사에서 자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외국에 입양됐다가 모국에 돌아온 이들이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일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국적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네덜란드 입양인 부부인 신승엽·김영희씨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회복 축하행사에서 자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