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놓고 여야 설전

박용근 기자

“교과부 자료가 허위자료가 아닐 경우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새누리당 민병주의원)… “책임질 겁니다. 교과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1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감과 여·야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의원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려면 학생부 기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김 교육감을 몰아붙였다. 김 교육감은 폭력 가해학생은 규정에 의해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데 또다시 학생부 기재를 통해 앞길을 막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민병주의원(53·비례대표)은 “전북교육감이 법치질서를 훼손해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당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전북에서 학생부 기재를 회피한 학교가 12개교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12개 학교가 아닌 19개 학교가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교과부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만약 교과부 자료가 사실이라면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느냐”고 되쳤다. 김교육감은 “사퇴는 거론할 수 없지만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은희의원(48·비례대표)도 “교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장치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거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학생부 기재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을 두둔했다. 민주통합당 유성엽의원(52·전북정읍)은 “학생부 폭력사실을 기재만 하면 폭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확대하면서 전문상담교사를 늘려나가는 것이 접근방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과부 지침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김 교육감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상민의원(54·대선유성)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적는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거 법률도 없는 교과부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도 “교과부 지침은 절차와 과정에 큰 문제가 있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지역 19개 학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김 교육감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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