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과 달리 전·현직 경호처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증여세 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 9억여원을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56)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 등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할 임무를 어겼다. 이들은 임의로 매입비를 배분해 시형씨로 하여금 사저부지 적정가인 20억여원보다 낮은 11억여원에 매입하게 했다. 반면 국가는 경호부지를 적정 가격인 33억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2억여원에 매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개인과 국가 중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가지 않도록 매입가를 산정함으로써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할 임무가 있는데 김 전 처장 등이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어 시형씨를 기소하는 대신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경호처의 내부문서를 조작·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