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부영 상임고문은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한경·강진규 등 두 경찰관 외에 다른 3명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가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부영 고문은 1987년에 조 경위, 강 경사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당시 이들 이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공범이 더 있다는 내용을 교도관으로부터 듣고 이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인연으로 이날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부영 고문은 청문회에서 당시 경찰청 대공수사단 단장(치안감)과 간부들이 두 경찰관을 찾아와 “안심하라. 우리와 얘기한대로 검찰 취조에 응하라”면서 1억원씩 든 통장 2개를 내놓고 “너희 가족도 뒤에서 다 돌봐주겠다. 집행유예로든 가석방으로든 빨리 빼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이 “주범이 아닌데 왜 우리를 집어넣느냐. (다른) 세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공범 3명의 이름을 다 얘기한 뒤 “억울하다. 우리가 죄를 다 지고 갈 수는 없다”고 저항해 회유가 무산됐다고 이 고문은 덧붙였다.
이부영 고문은 “이런 정황이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주지청으로 인사 이동하기 전 박 후보자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장관이나 총리 이런 자리보다 대법관은 더 지엄한 자리다. 말과 글과 정의로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곳”이라며 “이 곳에 왜 고문 수사의 조작·은폐 혐의를 받는 분이 가야 하나. 깊이 재고해야 한다”고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이부영 고문은 언론인 출신으로 1974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후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장기표씨와 함께 ‘재야 3인방’으로 불렸다. 1991년 3당 합당에 반대하던 꼬마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발을 디뎠으며,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고문은 지난 2월11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