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선고유예 판결 남발로 '원님재판'전락"

박성진 기자

군사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남발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사법원 1심의 선고유예 판결 비율은 9.3%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민간 형사사건 1심의 선고유예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군사법원 1심의 선고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법원의 5.2배나 된 것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말썽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대상 중에는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뇌물·횡령·배임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도 포함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수당이 50%로 깎이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연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로 군인연금만 지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군사법원 재판이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군사법원 1심 재판장 가운데 무경력 판사의 비중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체 433명 중 323명(74.6%)에 달하는 점도 미숙한 판결의 원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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