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나

김경학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한국을 떠난 지 16년 만이다. 당시 살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어떻게 한국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997년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4월 에드워드 리가 피해자 조모씨(당시 22세)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에드워드 리는 같은 해 9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유족은 조씨를 살해한 이가 에드워드 리가 아니라 패터슨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에드워드 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족은 1998년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광복절 특별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형집행정지 중이던 패터슨에 대해 3개월 출국정지 요청을 했다. 검찰은 이후 두 차례 더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특별히 이뤄진 것이 없었다.

1998년 8월23일.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됐지만, 검찰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하던 ㄱ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당시 ㄱ검사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ㄱ검사 역시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었다.

3일 뒤인 같은 달 26일 ㄱ검사는 법무부로부터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ㄱ검사는 급히 출국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때는 늦었다. 24·25일 단 이틀 동안 출국정지가 해제됐던 패터슨은 이미 24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였다.

1997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23일 새벽 사건발생 16년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패터슨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법무부 직원들에게 끌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997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23일 새벽 사건발생 16년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패터슨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법무부 직원들에게 끌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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