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대책, 기초부터 쌓아야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국민의 가슴에 큰 멍울이 졌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투어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특위’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의 제·개정을 약속하고 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여 동안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 등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아동학대 사건이 거의 정기적으로 일어났다.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온갖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각종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실 있는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곤 한다. 그러니 특별대책은 그때만 ‘특별’하지 그 후에는 실효성이 없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정부 예산과 인력 상황을 보면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 수 있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원가량으로 2015년 예산(252억원)보다 약 27% 감소했다. 그 예산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상태다. 국가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는 아동보호 기능에 대한 예산의 안정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중심은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그런데 그 숫자는 55곳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이다. 인구대비로 보면 1곳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인구는 약 16만명이고, 상담원 1인당으로는 약 1만8000명이다. 이런 예산과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선제적인 예방과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인구대비로 보았을 때 적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100곳이 필요하다. 인력 규모도 1곳당 상담원 20인 체제는 돼야 한다. 또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생색내기라도 하듯 쏟아내는 특별대책이 아닌 꼭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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