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고발했더니···“저작권법 위반” 벌금 200만원

디지털뉴스팀

이상봉 디자이너의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사회에 알린 패션노조가 당시 인터넷에 올린 이상봉 사진 때문에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연합노조가 인용한 패션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가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패션노조는 이에 불복해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열정페이’ 문제를 비꼰 영화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포스터

‘열정페이’ 문제를 비꼰 영화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포스터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에 이상봉 디자이너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패션노조가 벌인 ‘청년 노동력 착취 디자이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패션노조는 자신들의 페이스북과 포털 카페에 시상식 내용을 전하며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진 두 장을 함께 사용했다.

이에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이모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패션노조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패션노조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청년들의 억울한 삶을 세상에 폭로한 것”이라며 “영리가 아닌 사회공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상봉 디자인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 ‘열정페이’라는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패션착취대상 시상식 후 논란이 커지자 이상봉 디자이너는 공개사과를 하고 “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자숙하겠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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