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노총 파업 부르는 성과연봉제 강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를 정부가 멈추지 않으면 9월 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총 18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금융공기업·시중은행 조합원 10만명을 시작으로 27일부터는 철도·지하철·국민연금·건강보험,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조합원 6만2000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철도·지하철·병원·은행 등 전 산업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공부문 파업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공공부문 총파업을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업 목적이 민영화나 구조조정 반대 등이 아닌 임금과 해고 등 현행 노동법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정당성에서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더 할 말이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지난달 말 “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일반적인 법적판단 기준인 양 제시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억지주장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셈이다.

성과연봉제가 ‘철밥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까지 돈벌이 의료행위에 동원되고 과다한 실적경쟁으로 금융권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동의권을 배제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 압박과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가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라 대화다. 아무리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 효율을 높인다 해도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과 노동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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