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죽어서도 차별받아야 하나”

이유진 기자

‘세월호 희생’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과 기간제교사연합, 정부에 순직 인정 촉구

3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 기자회견에서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 기자회견에서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우리 딸 초원이는 4월16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던 초원이는 학생들에게 생일선물로 받은 목걸이와 귀고리를 한 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단지 죽음의 순간에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씨(당시 26세)와 이지혜씨(당시 31세)의 순직 인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 전 수원지법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 4명을 순직군경(국가유공자)으로 등록할 것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함께한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2명은 순직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는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교육부가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할 자리에 들어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담임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며 “이들이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의 죽음마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하려는 정부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딸은 참사 당시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 숙소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했다”면서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버리고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한 고귀한 희생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낡은 관행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흐느꼈다.

유가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한 달간 받은 9만1809명의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재판부에 전자문서로 전달했으며,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46명의 탄원서도 이날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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