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그 많은 월세는 어디로 간 것일까’라는 멘션을 단 트윗을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한국 전체 가구의 약 45%가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1인가구,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임차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보급율은 2008년 이후 100%를 넘었지만,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늘었을 뿐 전·월세 살이를 하는 비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는 2012년 27.7만명에서 2016년 42.7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보유자면서도 월세 수익을 얻으려고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사례도 증가합니다.
선진국들은 주택 공공성을 인정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폅니다. 한국에선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집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책정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2주택 이하 보유자도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 반발을 우려해 필요경비율을 기존 45%에서 60%까지 높이고, 기본공제를 400만원까지 인정하는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대소득자가 납부하는 세액을 줄인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를 이를 2017년까지 유예했습니다. 이후 과세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임대소득 과세는 2019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2015년 기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가구는 총 328만3021가구로 추정됩니다. 해당 가구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연 수입 금액은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거둬들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액은 현재 마련된 기준으로 하면 5268억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 정했던 과세기준으로 하면 1조5871억이 됩니다. 만약 과세 기준을 좀 더 높인다면 2조200억까지 세액이 늘어납니다. 참여연대 측은 주거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선,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 기사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