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 황금개띠 해, 뭐가 달라지나

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다.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157만원대다. 병사 월급과 예비군 훈련비 등이 오르는 등 장병 복지도 개선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로 인상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새해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4월부터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5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시행돼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명에게 간식으로 제철과일이 지원된다. 7월부터는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세금·금융

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종전 38%에서 40%로 상향된다.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된다. 2009년 3%포인트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9년 만에 환원되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 만기 인출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농어민의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5%로 줄어든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현재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모두 연 24%로 내려간다.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노동·복지

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최저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유


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

1월7일부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혼 후 낳은 자녀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지금은 이혼 후 낳은 자녀의 아버지가 전 남편이 아니어도 전 남편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2월1일부터 이혼 후 300일 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간이 허가 절차를 거쳐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도로 외 ‘물피 뺑소니’도 처벌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 중 남의 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마친 뒤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권 내몰림 방지

상권주체 간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을 제정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현행 5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에 관한 특례적용, 대규모 점포·대형프랜차이즈 등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보육료 지원액 2.6% 인상

교육·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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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비용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

1월부터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확충 된다.

■보육료 지원액 인상

보육료 단가가 올해보다 9.6% 인상된다.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는 2.6%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현재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16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1.70%

부동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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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더해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 붙는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출시

1월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되는데, 대출금리가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낮아져 1.70~2.75%대가 된다.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임차보증금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우대금리도 1.2~2.1%대로 낮췄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다만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도서·공연비도 30% 소득공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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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현행 연 6만원에서 연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시행

중장년층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국가가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여명이 우선적용 대상이다.

▶병장 월급 40만원으로 껑충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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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급여·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1월부터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가장 낮은 계급인 이병의 월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뛴다.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1월부터 여군의 보직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여군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직업군인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2월부터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경력증명서 발급

2월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증명서에는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기간 등이 담겨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본 표기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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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된다.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이 비치된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해당된다.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본상 표기

다문화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도 다른 가구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 선박에 10% 보조금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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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 과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4개 업종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업종으로 추가된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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