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2015년 12월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해 경찰에 체포된 지 894일만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한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 가량 남긴 오는 21일 출소하게 된다.
한 전 위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14일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경찰 대응이 과도하고 시위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를 무겁게 봤다.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의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하며 불법집회를 벌였다고도 했다. 노동계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한 전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으나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 전 위원장은 수감 중 네덜란드노총과 미국노총 등 외국 노동단체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인권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이런 상금들을 모아 삼성 노조 조직화 캠페인 후원금으로 모두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