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도 해당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도 해당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