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바 소액주주 많아 시장 여파 커…“상장폐지 가능성 희박”

김은성 기자

자기자본 2.5% 이상 분식회계·검찰 고발 땐 실질심사 대상에

거래소, 재무 안전성 등 고려해 판단…최근엔 폐지 사례 없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 위치한 신호등 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보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 위치한 신호등 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보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를 의결한 경우, 거래소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즉시 상장실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분식규모는 자기자본(3조8000억원)을 웃도는 4조5000억원으로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15일 이내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15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일 이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논의한다. 상장폐지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짧게는 수일 내 끝날 수 있지만 상장폐지 결정·이의신청·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이어지면 최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11종목 거래도 정지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주식을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은 정지 대상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ETF·ETN의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 정지 기간에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가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로 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수조원의 분식회계에 휘말렸지만 상장폐지는 면했다. 거래소가 2009년 관련 제도 도입 후 16개사가 대상에 올랐지만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

다만 시장에선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5위의 대형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가 정지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전체의 투자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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