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