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1년

권영국 특조위 간사 “핵심은 목숨 직결된 안전인데…돈·처우 문제로 치환”

이효상 기자

“당정, 정규직화 단계적 방안도 없어”

[김용균 사망 1년]권영국 특조위 간사  “핵심은 목숨 직결된 안전인데…돈·처우 문제로 치환”

고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사진)는 12일 정부·여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와 관련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간접고용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의 위험 증폭을 해결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직접고용 정규직화였다”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지금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단계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단계적인 이행방안을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한데 모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인력공급 목적의 자회사로 덩치를 키운 협력업체와 같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외피를 썼다고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 노동자들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의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당정이 내놓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쟁점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침에 따라 그간 중간 착복된 노무비가 정상지급되고, 낙찰률이 상향조정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요구해 온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당장의 처우 개선 앞에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의 문제를 돈과 처우의 문제로 치환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대책으로는 안전 비용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권 변호사는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안전을 위한 비용보다도 훨씬 커져야만 안전한 일터를 지킬 수 있다”며 “예컨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원청이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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