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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