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 국회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 국회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