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강제노동을 조장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강제노동을 조장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