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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이재덕 기자 · 이혜리 기자 · 채용민 PD
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읽씹뉴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성착취 범죄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여성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웹하드나 다크웹에 피해 여성의 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6일 경향신문 영상콘텐츠 읽씹뉴스는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제작 범죄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읽씹뉴스]
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읽씹뉴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형량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형량과 실제 판결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배포·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성착취물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실제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500여 개를 확보한 다음 230여회에 걸쳐 돈을 받고 판 ㄱ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등)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크웹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80여 회 업로드한 ㄴ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등)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8개를 배포하고, 컴퓨터에 사진 2600여 개를 저장한 ㄷ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소지 등 → 벌금 300만 원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ㄹ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에 명시된 최대 형량과 실제 판결의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재판부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는 어떤 감경요인들이 고려됐는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읽씹뉴스]

▲감경요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고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적극적인 위계를 행사하지 않은 점

‘읽씹뉴스’ 영상에서 이혜리 기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적극적인 위계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감경하는 경우다. 성인남성이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돈을 준다고 유혹해서 촬영하게 하거나,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촬영하는 ‘그루밍’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협조를 했다며 감경요인으로 반영한다.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대해서는 분명 국가가 보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피해자가 협조했다’며 감경요소로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읽씹뉴스]

재판부마다 지나치게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이란 것을 마련해 재판부에 권고하는데요. 살인, 뇌물,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제외), 횡령·배임, 절도 등 20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다보니 형량이 재판부마다 차이가 납니다.

‘n번방 사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혜리 기자는 ①아청법 등 관련법 개정 ②제대로된 양형기준의 설정 ③성폭력 전담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첨부된 읽씹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관련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해악에 비해 수위가 높지 않은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51348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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