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