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김지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언론사 사주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연기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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