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언론사 사주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연기를 법무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