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차별 및 인권침해 등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인 2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성명을 지난 19일 발표했고, 영국 등 주한 외국대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