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은 어느 화장실 사용?…성 정체성 맞게 사용 확정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리한 개빈 그림. |AP연합뉴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리한 개빈 그림. |AP연합뉴스

미국에서 트렌스젠더 고등학생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인 개빈 그림이 고교 2학년이던 2014년 화장실 사용 문제로 교육위원회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학교 측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그림에게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지정했다.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성 화장실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그가 트랜스젠더이기는 하지만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림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고 버락 오바마 정부 시기 이뤄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연방 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지만 보수 성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사안에 대한 연방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졌다.

이에 연방 제4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교육위원회가 성차별을 했으며, 그림에게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헨리 플로이드 제4항소법원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연방 사법부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과거의 편견들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부신 젊은이들의 성장하는 가치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수립하거나 하급심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림 개인은 물론이고 트랜스젠터 권리를 위해 싸워온 활동가들에게는 승리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현재 22세인 그림은 성명에서 “학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기 위한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면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창피를 당하거나 낙인찍히지 않고 평화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그림을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합 소속 조슈아 블록 변호사도 “개빈은 물론 전국의 트랜스젠터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트랜즈젠더 학생들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주들은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태생과 다른 성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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