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의 경우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시장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 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225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그 부지에 백화점과 물류센터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옛 서울시장 재임 때 인허가가 이뤄졌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에 대한 박 전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