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이시티' '도쿄아파트' 선거법 위반 오세훈·박영선 무혐의

이보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의 경우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시장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 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225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그 부지에 백화점과 물류센터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옛 서울시장 재임 때 인허가가 이뤄졌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에 대한 박 전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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