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재논의를 요구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의 입법 후속 조치 논의시 여야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대로 1년6개월 안에 중수청에 (검찰) 직접수사권을 보내는 데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합의문 자체에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 그걸 (법에)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돼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안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할 예정이다. 입법 조치 후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강조하며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합의는 중수청 설치라는 큰 방향에 대한 선언한 수준이며, 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작업이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할지, 공수처 기능을 축소할지, 축소한 공수처 기능을 중수청에 포함할지를 다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의 반부패 수사 부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먼 중수청으로 넘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합의 내용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사법 경찰과 관련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경찰에 이러이러한 걸 수사하라며 보내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과도해지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말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선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제2의 검찰인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지 말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면 기소권을 부여할지 말지 이런 복잡한 사안들을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과 합의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말에 따라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